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채용공고

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규 1차 아이돌보미 모집에 대한 게시글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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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0년 아이돌봄지원사업 정규 1차 아이돌보미 모집

  • 작성일2020-08-20
  • 작성자신정희
  • 조회수7621
첨부파일

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

칠곡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보미 정규채용 공고

사회복지법인 대구가톨릭사회복지회 칠곡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는 함께 일할 유능한 아이돌보미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.

 

 

1. 모집분야

- 아이돌봄지원사업 아이돌보미 모집 00

 

2. 담당업무

- 아이돌봄지원사업 양육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 제공

 

3. 접수처

- 칠곡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(경상북도 칠곡군 왜관읍 관문로 124-11, 2)

4. 접수기간

- 2020824() ~ 202097(), 09:00~18:00 서류접수 마감.

 

5. 채용절차

- 1차 서류전형 발표 : 202098() 합격여부 개별 통보

- 2차 면접전형 : 2020910() 오전 10(예정)

아이돌보미 인적성검사 실시하여 최종합격 여부 결정

- 면접 합격발표 : 2020918() 합격여부 개별 통보

- 합격자 교육 일정

대상

교육일정 및 내용

비 고

자격증

미소지자

?교육 일시 : 2020105()~112() 4주간

(09:00~14:00) 예정

?교육기관 : 칠곡 여성인력개발센터 (T:973-7019,7016)

?교육 장소 : 경북 칠곡군 왜관읍 평장220

 

아이돌보미 양성교육 80시간 수료 및 현장실습 10시간

활동가능

?교육비 20만원

양성교육이수 후 6개월이내

(최소120시간)의무활동 이행

한 경우 교육비15만원 환급

?당해연도 보수교육 면제

?교육경비 개인부담

최종합격이후 현장실습까지 모두 이수해야 채용계약서 작성 및 활동가능

 

6. 응시자격

. 기본사항

- 신체건강하고 정신상태 양호한 활동 희망자(경북 칠곡군 거주자에 한함)

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 지원법6)에 해당되는 자는 신청 불가

. 우대사항

-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자격증 소지자

- 저소득층, 장애인,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,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, 여성가장,

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 등

아이돌보미 결격사유(아이돌봄 지원법6)

 

1. 미성년자?피성년후견인?피한정후견인

2. 정신질환자

3. 마약?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4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5.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

6.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
7. ?아동복지법? 17조 위반에 따른 같은 법 제71조제1항의 죄, ?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?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또는 ?아동?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? 2조제2호에 따른 아동?청소년대상 성범죄를 범하여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유예?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2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3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가 확정된 날부터 2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74. ?아동복지법? 3조제7호의2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로 벌금형이 확정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8. 32조에 따라 자격정지 중인 사람

9. 33조에 따라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

 

7. 급여 및 근무조건

- 돌봄수당(기본시급) : 8,600(월급으로 지급)

주휴일, 야간 ? 연장근로, 연차유급휴가 수당 산정 등에 따라 발생하는 법정 제수당 지급

- 계약직 근로자

- 서비스제공기관 연계에 의한 활동

연계기준 : ~, 18시간 이내, 140시간 이내 연계를 원칙하되, 이용자가 신청한 서비스 일정표에 따름

부득이한 경우 주 12시간 범위 내 연장 ? 휴일 ? 야간 활동 수행

 

8. 제출서류

1) 신청 시 제출서류

. 아이돌보미 신청서 및 지원동기서 1

. 주민등록등본 1

. 아이돌보미 양성교육 수료증 사본(재활동 또는 미활동 돌보미) 1.(해당자에 한함)

. 관련자격증(초중등교사자격증, 의료인자격증(간호조무사 제외) 사본 1.(해당자에 한함)

. 경력증명서 1.(해당자에 한함)

 

2) 면접심사 통과 후 제출 서류

. 채용 건강진단서 1.

. 급여통장 사본 1.

. 3개월 내 찍은 반명함판 사진 2

. 기타 서비스제공기관이 필요로 하는 서류

- 채용건강진단서에 일반검진 외 필수검진포함사항 : B형간염, 결핵 등 전염성 질병, 정신질 환, 마약 ?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(“정신 질환자나 마약 ?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아님이라는 문구포함)

홈페이지 http://chilgok.familynet.or.kr ?센터 홈페이지-알림 공간-채용공고 참조

 

9. 접수방법

- 센터방문접수(근무시간 월~09:00~18:00, 점심시간 12:00~13:00 제출 불가)

 

10. 문의

- 054-975-0840 / 칠곡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사업팀

 

기타 유의사항

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,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채용신체검사 및 결격사유 결과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또는 임용취소.

취업취약계층 선발 우대(근거서류제출 시) : 저소득층(기준 중위소득 60%이하), 6개월 이상 장기 실업자, 여성가장, 고령자(55세 이상), 장애인, 북한이탈주민, 결혼이민자.

응시 지원자 중 후보자 명부를 작성하여 6개월 이내 해당분야 충원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공개채용 없이 임용할 수 있음.

채용일정은 기관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.

 

 

2020820

 

칠곡군건강가정?다문화가족지원센터장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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